최저임금 근로자의 2025년 연말정산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9. 16.
2025년 최저임금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기본·인적·근로소득공제를 정확히 적용하고, 추가 가능한 세액·공제 항목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 연간 급여가 약 2,080만원 이하이면 근로소득공제액이 급여 전액을 초과해 과세표준이 0원에 가깝습니다.
- 자녀세액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표준공제) 등을 확인해 추가 공제받으세요.
- 1월 15일까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를 완료하고,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적용 가능한 공제 차이를 검토하세요.
- 급여·주휴수당·비과세소득을 정확히 신고하고, 신고 기한(2025년 2월 급여 지급 시점) 전에 완료해 가산세를 방지하세요.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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