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가 시가표준액보다 낮을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즉, 세액은 시가표준액에 세율을 곱해 산출되며, 실거래가가 낮다고 해서 세액이 감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