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모회사)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자회사 주식을 매입할 때, 세법 위배를 피하기 위해 적용해야 하는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1항과 상속세·증여세법 제63조 중 어느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2025. 9. 17.
모회사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자회사 주식을 매입할 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라 시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법 제63조는 비상장 주식 등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상장 주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일반 거래가격(또는 장외거래·대량매매 시 한국거래소 최종시세)으로 정함
부당행위계산 적용요건(시가와 거래가액 차액 3억 원 이상·시가의 5% 이상)은 상장주식에 대해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