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축하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급여·상여)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연말정산 대상이며, 급여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1) 업무와 직접 관련된 교육·복리후생 목적이고, (2) 사내 규정에 따라 전 직원에게 차별 없이 지급되며, (3) 반환조건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복리후생비(비과세)로 인정받아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는 급여로 처리하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