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대행업체에 지급하는 금액을 지급수수료로 처리해도 되나요?
2025. 9. 17.
네, 번호판 대행업체에 지급하는 금액은 ‘대행수수료’(지급수수료)로 처리해도 됩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비용이 사업에 직접 관련된 정당한 비용이어야 합니다(예: 사업용 차량의 번호판 발급·변경·재등록 등).
대행업체와의 계약서·견적서·세금계산서 등 적절한 증빙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등에서 요구하는 ‘필요경비’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갖추면 지급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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