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대행업체에 지급하는 금액을 지급수수료로 처리해도 되나요?

    2025. 9. 17.

    네, 번호판 대행업체에 지급하는 금액은 ‘대행수수료’(지급수수료)로 처리해도 됩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해당 비용이 사업에 직접 관련된 정당한 비용이어야 합니다(예: 사업용 차량의 번호판 발급·변경·재등록 등).
    • 대행업체와의 계약서·견적서·세금계산서 등 적절한 증빙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등에서 요구하는 ‘필요경비’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갖추면 지급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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