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인에 지급하는 도메인·호스팅 비용은 해당 비용이 우리 법인의 영업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 한해 ‘지급수수료’로 회계 처리하고 손금(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이 업무와 직접 연관되어 있으면 일반적인 비용(손금)으로 산입됩니다.
반대로 해당 도메인·호스팅이 우리 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자산(업무무관자산)으로 판단되면, 그 자산가액에 해당하는 차입금 이자와 함께 ‘업무무관자산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한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비용불인정)됩니다(법인세법 제27조, 제28조, 제49조).
따라서,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사용 목적이 명확히 우리 사업에 연관됨을 입증할 서류(계약서, 사용 내역 등)를 구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