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일당 원천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9. 17.
일당 원천세는 일당에서 15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6%를 곱한 뒤, 근로소득세액공제 55%를 차감한 금액이 결정세액입니다.
- 계산식: (일당 − 150,000원) × 6% × (1 − 55%) = 결정세액
- 결정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 적용으로 세액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시) 일당 200,000원 → (200,000‑150,000)×6%×0.45 = 1,350원(일당 결정세액). 5일 근무 시 총 원천세는 1,350원 × 5 = 6,750원.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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