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 유형자산을 구입하고 현금환급(캐시백)을 받았다면, 회계상은 자산취득원가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즉, 현금환급을 받으면 현금(또는 현금성자산) 계정이 증가하고, 유형자산 계정은 환급액만큼 차감합니다. 이는 매입 시 비용을 낮춘 것으로 보아 매출이나 기타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세무상도 현금환급은 매입가격의 할인으로 보아 취득원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어, 과세소득 계산 시 차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