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대표의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 관련 절차와 시기는 언제인가요?

    2025. 9. 17.

    직장가입자 대표는 ① 종합소득세 → 전년도 소득에 대한 신고·납부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하고, 같은 기간에 세액을 납부합니다. ② 건강보험 → 연말정산 절차에 따라 ·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1년 전(전년도) 보험료를 부과하고, · 다음해 2월(개인대표자 5월) 사업장에서 확정 소득을 신고·산정, · 정산 결과를 4월(개인대표자 6월) 보험료에 반영(추가징수·환급)합니다. 또한 근로자 보험료 신고는 매년 3월 10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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