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관련 비용을 지급수수료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광고홍보비로 처리해야 하는지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2025. 9. 17.

    홈페이지 관련 비용은 비용 성격에 따라 구분합니다.

    • 서비스 이용료·호스팅·도메인·웹사이트 제작·유지보수 등 타 법인에 제공받는 서비스 대가는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 홈페이지에 직접 게재하는 배너광고·프로모션·마케팅 캠페인 등 광고 집행 비용은 ‘광고홍보비(광고선전비)’로 분류합니다. 즉, 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수료 성격이면 지급수수료, 직접적인 광고 집행 비용이면 광고홍보비로 회계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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