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로 대금을 수령할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7.

    가상화폐로 대금을 받으면 회계상 현금성 자산(가상자산)으로 인식하고, 수취 시점에 공정가치(원화)로 매출을 인식합니다.

    • 차변: 가상자산(공정가치)
    • 대변: 매출(수익) 이후 현금화 시점에 환산 차익·손실을 기타포괄손익(또는 손익계산서)으로 반영합니다. 현재(2025년) 가상자산 양도소득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과세되므로, 아직 세무상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회계 기준(K‑IFRS)에서는 공정가치 측정과 주석 공시(보유 목적·평가방법 등)를 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상속·증여 시에는 기존 상속·증여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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