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무자에 대한 세무 처리와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9. 17.

    초단시간 근무자의 근로소득·퇴직소득에 대한 세무 처리는 일반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원천징수·연말정산이 이루어지지만, 지방소득세 납세지는 ‘근무지’가 기준이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징수세액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근무지이며, 다수 사용자에게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 대상 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된 근무지가 납세지가 됩니다.

    • 지방세법 제89조③: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세지 특례에 따라 근로·퇴직소득의 지방소득세 납세지는 근무지(연말정산 시 현재 근무지)로 정함.
    • 소득세법 제20조의3: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주소지(연금계좌 등)에서 부과.
    • 원천징수세액은 일반 근로소득세와 동일하게 급여에서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 시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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