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장차량 업체가 고객에게 차량(카니발) 대여비용을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는 것은 세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급수수료는 대리·관리·중개 등 서비스 제공에 대한 비용이며, 차량 대여는 ‘임대료’에 해당해 필요경비(소득세법 제22조)로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대여비용을 지급수수료로 회계 처리하면 비용불산입(법인세법 제31조)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