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차량 주유비를 운영비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2025. 9. 17.
법인 차량의 주유비는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 운영비(유류비)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해 업무용 사용비율을 입증하면 연간 1,500만원 한도(감가상각비·운영비 포함) 내에서 전액 손금 인정됩니다. 운행일지를 미작성하면 운영비 700만원 한도 내에서만 비용 처리되며, 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인용으로 사용한 부분은 비용에서 제외하고, 해당 금액은 급여 등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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