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 뒤 환급을 받으려면, 먼저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한 경우 경정청구(환급청구)를 제출합니다. 세무당국이 환급세액을 결정하면, 결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귀속되며(2022년 사례), 환급금은 신고한 계좌로 지급됩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제37조). 따라서 절차는 ① 경정청구 제출 → ② 환급세액 결정 → ③ 환급금 지급(계좌 또는 현금) 순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