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 직원 식사비를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9. 17.

    네, 가능합니다. 휴일에 직원에게 제공하는 식사비는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직원 복리 증진을 위한 비용으로 간주되며, 외부 거래처를 대상으로 한 접대비와 구분됩니다.
    • 30,000원 이하의 경우 적격증빙 없이도 비용 인정이 가능하고, 초과 시 법인카드 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라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직원 회식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복리후생비 처리 시 적격증빙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