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교통비 대신 복리후생비 계정을 사용해야 하나요?
2025. 9. 17.
여비교통비는 업무와 직접 관련된 출장·교통비용으로, 회계상 ‘여비교통비’ 계정에 처리해야 합니다. 복리후생비는 직원 복지·복리 증진을 위한 비용(예: 사내 행사, 복지시설 이용료 등)으로, 여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여비교통비를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대체하는 것은 세법상 손금 인정 요건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원칙적으로 각각의 성격에 맞는 계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 여비교통비: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통·숙박·식비 등(소득세법 제23조·법인세법 제23조)
- 복리후생비: 직원 복지 목적 비용(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
- 비용 성격에 맞는 계정 사용이 손금 인정에 필수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여비교통비와 복리후생비를 동시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여비교통비를 회계 처리할 때 주의해야 할 세무상의 포인트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