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직원에게 지급하는 식대가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2025. 9. 17.
협력업체 직원에게 지급하는 식대는 월 20만원 이하이며 근로자가 실제 식사를 제공받지 않을 때만 비과세됩니다.
- 현물식사와 별도로 현금식대(예: 20만원)를 지급하면 이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1].
- 사내급식 등으로 제공받는 경우 월 20만원 이하 식대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2].
- 따라서 협력업체 직원이 현물식사를 받지 않고 현금식대를 받는다면 과세 대상이며, 현물식사와 함께 지급되는 경우에도 과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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