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을 때, 상대 업태가 기타도급(용역)인 경우 부가세 공제와 적격 증빙 수취가 가능한가?
2025. 9. 17.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대 업태가 기타도급(용역)인 경우, 해당 업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다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면 특별히 불공제 사유가 없는 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건설용역·인력 공급(청소·경비·운전 등) 사례에서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된 바 있습니다(판례 ①·②·③).
- 따라서 기타도급(용역) 형태라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사업자등록증 등 요건을 충족한다면 적격증빙을 확보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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