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용역을 면세 사업자로 처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

    2025. 9. 17.

    교육 용역을 면세사업자로 처리하려면 제공기관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용역에 해당하는 학교·학원·훈련원·비영리단체 등으로,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신고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때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면세용역: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인가·등록된 교육기관
    •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 증빙: 면세공급증명서·등록증 등 제출 의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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