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인의 비용을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가, 아니면 광고홍보비로 처리해야 하는가?
2025. 9. 17.
다른 법인에 지급하는 비용은 그 성격에 따라 구분합니다.
서비스 이용료·광고게시판 사용료 등은 광고를 직접 집행하기 위한 대가이므로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TV·신문·잡지 등 매체에 직접 광고를 게재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광고홍보비(광고선전비)’로 분류합니다. 즉, 비용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수료 성격이면 지급수수료, 직접적인 광고 집행 비용이면 광고홍보비로 회계처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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