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중도에 매각하면, 매각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하고, 장부가액(취득원가 등)은 필요경비에 포함해 손익을 계산합니다. 즉, 매각가액 − 장부가액 = 양도처분손익이며, 이 금액이 사업소득에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