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당시 토지와 사업용자산 총액이 30% 이하임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2025. 9. 17.

    창업 시 토지·사업용자산 비중이 30% 이하임을 입증하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 사업자등록증 및 설립일자 확인서
    • 토지·사업용자산 취득 계약서·영수증 등 원본 증빙
    • 감정평가서(자산 가액 확인용)
    • 설립일 현재 재무제표·자산대장(토지·사업용자산과 총자산 구분 표시)
    • 세무조정계산서·법인세 신고서(자산 비중 계산 근거) 위 서류를 통해 토지·사업용자산이 전체 자산의 30% 이하임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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