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을 지급하면서 제세공과금을 발생시키지 않으려면 경품 금액을 5만원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5만원 이하의 경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세율이 0%(면세)이므로 원천징수·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최초고지서에는 결정구분 6을 사용하나요?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 대해 알려줘.
부과연월을 보고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유추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