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을 지급하면서 제세공과금을 발생시키지 않으려면 경품 금액을 5만원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5만원 이하의 경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세율이 0%(면세)이므로 원천징수·신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