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현장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에도 기타도급(용역) 업태의 일용직 고용에 대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

    2025. 9. 17.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면세현장이라도 일용직 고용(기타도급·용역) 비용은 면세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라 면세사업에 직접 사용된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며,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94에서도 과세거래로 오인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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