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사고 보상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으로,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직원에게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기업은 해당 금액을 손금(손해배상비)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여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