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직접 운영하지 않더라도 지자체가 위탁하는 요리 교육을 실시하려면 사업자등록 시 ‘업태’를 “서비스업·교육업”으로, ‘종목’을 “요리(조리) 교육” 또는 “조리 실습 교육”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이는 『사업자등록법』 제2조(업태·종목)에서 사업의 성격에 따라 업태·종목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교육사업법』 제2조에서 교육사업의 범주에 요리·조리 교육이 포함된다는 근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