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계좌 이용 시 부가세를 먼저 입금하고 공급가액을 나중에 입금해도 되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9. 17.

    스크랩계좌를 이용하면 부가가치세를 공급가액보다 먼저 입금해도 됩니다. 다만 부가세는 공급일 다음날까지 반드시 지정된 스크랩계좌에 납부해야 하며, 공급가액은 이후에 입금해도 무방합니다.\n- 부가세를 정해진 기한 내에 입금하지 않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에 따라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n- 지연 입금액에 대해서는 연 22%/100,000의 이자(지연일수×)가 추가로 부과됩니다.\n- 부가세를 먼저 납부하고 공급가액을 늦게 입금하는 경우, 위와 같은 가산세·이자 외에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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