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소송에서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9. 17.

    네, 채권소송 등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확정신고)에서 공제 신청이 가능하며,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신고기한까지 확정된 세액이 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 대손 사유는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제19조의2에 규정된 파산·강제집행·법원의 면책결정 등 회수불능을 인정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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