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교육비 세액공제는 소득세법에 따라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수업료·입학금·급식비·방과후 수업료·현장체험비·교복구입비 등을 ‘교육비’로 인정해 세액을 15%(소득에 따라 10%·15%)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반면 급식비 지원은 충청남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 고등학생에게 조·중·석식 급식비를 현금·현물로 직접 제공하는 복지사업으로, 세액공제와는 별개이며 소득공제 혜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