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비를 일괄 납부했더라도 장부에는 각 주문별로 구분해 기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 제23조는 필요경비를 ‘사업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세무조사 대비를 위해서는 매출·비용을 일치시키는 상세 장부가 필요합니다. 일괄 지급한 경우에도 영수증·송장 등에서 주문별 금액을 추출해 각각 기록하거나, ‘배송비(일괄)’라는 계정에 주문별 금액을 비고란에 명시해 배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