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은 일반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과세됩니다. 즉, 해당 금액은 급여·상여·수당 등과 같이 원천징수 대상이 되며, 원천징수세율(보통 3~8%)이 적용되고 연말정산 시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누진세율에 따라 세액이 산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