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타스만을 사업용으로 구입하고 실제 사업에 사용한다면 부가가치세(10%)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차량을 개인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하면 공제가 제한됩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사업자 등록증, 매입세금계산서 등 적법한 증빙을 보관하고, 사용 목적을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에 이자소득이 포함되나요?
세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연말정산 시 장모님과 별거 중일 경우, 부양가족 등록 시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