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SUV를 장기렌트할 경우 회계상은 운용리스(영업리스)로 처리합니다. 매월 지급하는 렌트료는 차변에 ‘렌트비(운용비)’로, 대변에 ‘현금(또는 미지급금)’으로 기록하고, 별도의 자산·부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부가세는 없습니다. 렌트비 전액은 사업소득에서 비용으로 인정돼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