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에게 직접 의료비를 지원하면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 대상이 되며, 직원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부담한 의료비는 급여에 가산되어 원천징수되며, 직원이 신고 시 공제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