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의 주차비 경비 처리 시 3.3%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입금만 하면 되는가?
2025. 9. 17.
주차장 임대료는 부동산 임대소득이지만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율은 3 %이며 3.3 %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급 시 3 %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와 직접 관련된 재산세·관리비·수리비·감가상각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주차장 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인정되는 필요경비 항목은 무엇인가요?
병원 주차장과 일반 주차장 임대사업의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 차이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