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인 전자세금계산서의 부가세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5. 9. 17.

    네, 공급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63조 및 시행령 제75조에 근거해, 수취일이 공급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이면 매입세액(공급가액의 0.5%)을 전액 공제합니다.
    • 2016‑12‑31 이전 공급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0.3%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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