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때 적용되는 가산세는 지연전송 가산세인가, 미발급 가산세인가요?

    2025. 9. 17.

    전자세금계산서를 기한이 지난 뒤에 발행한 경우에는 ‘지연 발급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공급가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이는 발급 자체는 했지만 정해진 발급기한을 초과했을 때의 제재입니다.

    • 발급기한을 초과해도 전송은 발급일 다음 날까지 해야 함 → 전송 지연·미전송 가산세와는 별도
    • 지연 발급 가산세율은 0.5% (부가가치세법 제75조 제8호)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은 발급일 다음 날까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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