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매입거래에서 공급업체가 수수료(수수료 수익)를 인식하지 않는 경우는, 공급업체가 매출을 전액 인식하지 않고 ‘차감 후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실제 매출액은 백화점(수탁자)에서 전액 인식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즉, 공급업체는 판매대금에서 배달·수수료 등을 차감한 순수 금액만을 매출로 보고, 차감된 수수료는 별도 매출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