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분 수정신고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다음달 원천세 정기신고서에 차월이월환급세액란에 해당 금액을 기재하고, 조정환급 방식과 환급신청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