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 임원 퇴직금 규정이 없을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소급 1년간 지급한 총급여액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까지는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되고,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