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불임 직원에게 시험관 비용 등 병원비를 일정 금액 지원할 경우, 이를 어떻게 경비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17.

    법인이 불임 직원에게 시험관 비용 등 병원비를 지원하면 복리후생비(복지비)로 회계·세무 처리합니다.

    • 지원금은 직원에게 현금·현물 급여로 간주돼 원천징수(소득세·지방세) 대상이며, 연말에 급여명세서·지급명세서에 포함합니다.
    • 법인 입장에서는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법 제28조·시행령 제88조·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비용 처리(차변 ‘복리후생비’, 대변 ‘현금·예수금’)가 가능합니다.
    • 다만, 비과세 복리후생 한도(연 1천만원 이하 등)를 초과하면 초과액은 과세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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