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현금 1 백만원은 ‘급여·보수’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대상이며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도 적용됩니다. ② 급여대장에 ‘시험관시술자 보수’ 항목을 추가하고, 월 급여 1 000 000 원에 대해 국민연금 4.5% (45 000 원), 건강보험 3.495% (35 450 원)·요양보험 12.27% (2 290 원), 고용보험 0.9% (9 000 원)을 공제하면 공제총액은 91 740 원, 실수령액은 908 260 원(예시)입니다. ③ 소득세는 급여액에 따라 누진세율표를 적용해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행·국세청 전자신고(‘급여지급명세서’)에 포함합니다. ④ 연말정산 시 해당 금액을 포함해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기업 회계에서는 비용(복리후생비)으로 처리해 법인세 신고 시 비용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