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출산축하금 100만원을 사내규정에 따라 지급할 경우, 이를 어떻게 경비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17.

    출산축하금 1,000,000원을 사내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경우, 이는 복리후생비(출산·입양·결혼·장례비 등)에 해당합니다.

    • 세무 처리: 소득세법 제112조 및 시행령 제119조의2에 따라 출산축하금은 비과세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며, 1인당 1,000,000원 한도 내에서는 근로자에게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소득세·지방세를 별도로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 경비 처리: 기업 회계에서는 "복리후생비‑출산축하금" 계정으로 비용을 계상하고, 손익계산서의 복리후생비 항목에 포함시킵니다.
    • 사회보험: 비과세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 연말 정산: 연말 정산 시 "복리후생비" 항목에 포함된 금액을 증빙(사내 규정, 지급명세서 등)과 함께 제출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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