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항목 외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9. 17.

    비과세 소득 외에도 근로소득·사업소득 등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 특별소득공제: 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료, 주택구입·임차비용, 이월 기부금 등을 근로소득금액에서 일정액 공제합니다.
    • 특별세액공제: (장애인)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세액공제율을 적용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표준세액공제: 특별공제·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연 13만원을 산출세액에서 추가 공제합니다.
    • 기타 공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개인연금저축·주택마련저축 등도 소득공제·세액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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