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이 1억 4천만원(2025년 기준) 이상이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전환 통지는 국세청이 5~6월에 발송하고, 적용일은 해당 연도 7월 1일부터입니다. 전환이 예정신고기간(6월 1일~6월 30일) 중에 발생하면 그 기간에 대한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