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합병으로 부동산이 이전될 경우 과세표준액은 기존 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처음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원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합병 후 새로 취득한 부동산이 이전 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법인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별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