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가 급여로 간주되는 상황은 언제인가요?

    2025. 9. 17.

    출장비가 급여(근로소득)로 간주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빙 없이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영수증·교통비 영수증 등 실비를 정산하지 않아 실비변상 성격이 사라진 경우.
    • 정액·정기 지급으로, 실제 출장 여부와 무관하게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경우.
    • 회사 규정에 따라 내부 승인 없이 일괄 지급하고, 출장비가 실비 변상 수준을 초과하거나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경우. 이 경우 전액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원천징수·4대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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