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에게 가수금이 없고 단기 차입금만 있을 때 이자 계산이 가능한가요?

    2025. 9. 17.

    네, 가수금이 없고 단기 차입금만 있을 경우에도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고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차입금이 사업에 사용되는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자 전액이 아니라 자산가액에 비례한 부분만 손금 산입(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 이자율은 연 20% 이하(이자제한법 제2조)이며, 특수관계인 차입 시 시가(가중평균 차입이자율 또는 현행 4.6%)를 적용해야 합니다.
    • 업무와 무관한 자산에 대한 차입금 이자는 손금불산입(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위 조건을 만족하면 차입금 이자를 정상적으로 계산·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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