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0925 현금영수증 의무가입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9. 17.

    현금영수증 의무가입은 현금 30만원 이상 거래를 하는 모든 사업자가 대상이며, 현금 수취 시 즉시(5일 이내)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을 거부하거나 기한을 초과하면 미발급금액의 10%~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현금 30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발급 의무
    • 발급기한은 거래일 기준 5일, 7일까지 연장 가능하지만 연장 시 가산세 10%
    • 발급을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20% 적용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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