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가입은 현금 30만원 이상 거래를 하는 모든 사업자가 대상이며, 현금 수취 시 즉시(5일 이내)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을 거부하거나 기한을 초과하면 미발급금액의 10%~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